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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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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공민권행사 보장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4-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유훈 
전화번호
031-646-1148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민권 행사 보장 주요내용 안내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기간
 ▶ 사전투표: 4.10(금)~4.11(토) 오전6시~오후6시
 ▶ 선거일 투표: 4.15(수) 오전6시~오후6시

□ 공민권 행사 관련 주요내용
 ⊙ 공민권행사는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조)
  -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참조)

 ⊙ 한편,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것을 사용자가 안내하였으나 투표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가 선거당일 투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전선거일 안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선거일 당일 공민권 행사를 보장해야함
  ※ 사용자가 행사하는 공민권 행사의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청구 이후에 가능하므로 미리 사업주 형편 때문에 사전투표를 고지하였다고 해서 공민권 행사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투표시간, 투표소까지의 이동시간, 투표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될 것임
  ※ 근로시간 전·후에 투표한 경우, 이는 근무시간 중이 아니므로 유급이 아님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1.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의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선거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함이 원칙이고,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① 당일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② 공민권 행사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생략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첨부
  • 첨부파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