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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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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9-05-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창섭
- 전화번호
- 031-646-1125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작성후 붙임1 서식에 따라 규정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은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협의회 규정 우편 제출 주소: 17739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3층 고용노동부 민원실(이충동, 장당프라자)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작성방법은 붙임2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인쇄오류 발생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다시 열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은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협의회 규정 우편 제출 주소: 17739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3층 고용노동부 민원실(이충동, 장당프라자)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작성방법은 붙임2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인쇄오류 발생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다시 열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