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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안내
등록일
2019-05-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창섭 
전화번호
031-646-1125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작성후 붙임1 서식에 따라 규정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은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협의회 규정 우편 제출 주소: 17739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3층 고용노동부 민원실(이충동, 장당프라자)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작성방법은 붙임2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인쇄오류 발생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다시 열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