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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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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 안내
등록일
2020-06-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주 
전화번호
031-646-1184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2.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8명으로 실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81명(51.3%)이 발생하였고, 특히 사망자는 전체 27명 중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또한, 금년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6월부터 8월사이 기온은 평년보다 0.5℃~1.5℃ 높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현장내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되었음
  나. 적용기한: 2020. 6. 18.~2020. 9. 11.
첨부
  • 첨부파일 2020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