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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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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등록일
- 2018-05-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동원
- 전화번호
- 031-646-113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1>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18.7.1),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시행: ‘18.9.1)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18.7.1)
<6> 부칙·부대의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18.7.1),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시행: ‘18.9.1)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18.7.1)
<6> 부칙·부대의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