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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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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9-11-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상원 
전화번호
031-646-1122 
 우리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 의무: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18.5.29부터 확대)

    ○ 지원 내용: 신청 모든 사업장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법정 의무 교육 무료 실시   

    ○ 지원 범위: 본부 조직 및 지역 소속기관별 부서 단위 교육 지원

    ○ 신청 방법: 교육 사업 수행기관(붙임 3 참조)에 사업장 단위로 신청

    ○ 문의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첨부
  • 첨부파일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문(홍보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