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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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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종일 
전화번호
031-646-1187 
등록일
2017-04-26 

1.‘14.7.1.부터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제도 변경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겪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4)산업재해조사표_지방통보(소규모현장 중심)_17041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