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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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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 기계에 대한 검사·검정도 "노사 협력"에 맡긴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4-273-0009 
담당자
조정숙 
등록일
2005-11-14 
위험 기계에 대한 검사·검정도 "노사 협력"에 맡긴다

노동부는 성능이 불량한 기계류와 안전장치·보호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시행해온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통합하고, 노사자율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된 개선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현행의 검사·검정제도 하에서는 제품에 대한 성능만을 확인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해오던 것을, 제품생산업체의 품질 관리체제도 동시에 평가 하는“안전인증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 안전인증제 : 제품의 성능과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심사한 후 인증서를 발부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

둘째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병존해오던 것을 통합·일원화하여 사업장의 의무적 수검부담을 덜어주되, 노사 자율검사제와 차등검사제를 도입하여 검사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안전인증제도입으로 위험 기계류 등에 생산업체에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양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사자율검사제에 의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자율검사프로 그램을 만들어 사업장 스스로 검사대상기계의 위험성을 평가·관리할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차등검사제 도입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기간·노후화에 따라 검사주기·항목·방법을 차등 적용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정기 및 자체검사가 병행되어 사업장에 이중부담이 되어 온 게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업체의 자율관리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대책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불량제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내년도에 관련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함병호 사무관 02)5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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