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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26
- 담당자
- 이경은
- 등록일
- 2005-04-15
노동부에서는 재직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돕고자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보도 자료 참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보도 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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