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4-01-29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 경북동부지역 1만2000여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시행에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북동부지역 관내 50인 미만 기업(5~49인, 1만2천여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6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는 것으로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진단결과 안전보건 관리수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의 기업별 실정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자생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안전보건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 상호 노하우 공유 및 협력 등을 위한 자생적 활동의 場 마련 → 정보공유, 공동학습, 세미나, 멘토링 등 운영

김진하 지청장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안병혁 감독관(☎054-271-6842), 건설산재지도과 최대진 감독관(☎054-271-6851)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40129 (보도자료)_산업안전 대진단 실시_포항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