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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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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포항지청,‘직장 내 괴롭힘’으로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3-03-02 

[보도자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근로감독 했다고 밝혔다.

ㅇ 해당 사업장은 지난 2.7.(화)「’반려견 생일파티, 지회장 아버지 칠순 잔치, 선거운동에 직원 동원 등‘」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언론보도되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으며,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한편, 언론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작년 12월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접수되어 사업장 자체 조사 실시 후 주의조치하고, 개선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여 마무리된 바 있다.


□ 이번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였다.

ㅇ 근로감독 결과, 최근 3년간 퇴직?재직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금품 1천 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ㅇ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대장 기재 사항 누락,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미게시,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00건이 적발되어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지청장(김승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사업장은 다른 근로조건도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직장 내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포항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백승엽 근로감독관(☎054-271-676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30302)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