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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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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포항고용노동청,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9-03-15 
[보도자료]

포항고용노동청,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성희롱 중점 점검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019.4.8.부터 약 3달간 임금체불, 근로계약 서면체결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집중 지도.점검
    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대상은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주점.호프 업종이고, 포항.경주.울진.영덕
  지역을 대상
으로 한다.

- 중점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다.

○ 다만, 이번 집중 점검에 앞서 ‘19.4.7.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일제 현장점검이 이루어진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초노동질서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업장
  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 중이다.

- 또한,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 /local/pohang)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등 노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관내 123개 사업장(유흥.오락업종, 유통업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개 사업장(81.3%)에
  서 177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 주요 위반내용은 임금체불, 주휴슈당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미달 등이다.

○ 이정인 포항지청장은 “지난해의 경우 경기 여건 등으로  임금체불 발생액 및 피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모든 사업장에서 기초노동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2019년 기초 노동질서 점검_2019031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