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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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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중소기업 청년 3명 고용시 1명분의 임금 전액 지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7-08-22 
[보도자료]
중소기업 청년 3명 고용시 1명분의 임금 전액 지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7.22.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 동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중소기업 중에,
ㅇ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ㅇ ‘17년은 시범사업으로 8.17. ~ 9.7.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전국)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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