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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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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7-03-29 
[보도자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3.3) -
❖이륜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탑승 금지
□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의(청소년 포함 등) 지속적인 재해증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하였다.
    * 최근 3년간 음식업 이륜차 사고재해자수 : 1,651명(‘14) → 1,713명(’15) → 1,570명(‘16년)
(포항지청 관내 이륜차 사고재해자수 : 30명(‘14) → 13명(’15) → 20명(‘16년))
    ** SBS 맨인블랙박스(2017.2.5.),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위험한 배달”
□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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