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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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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제 적용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6-11-15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제 적용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철저히 대비해야 ­
□ 지난 ′13. 5.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금년 1. 1. 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 1. 부터 60세 정년제가 적용된다.
◦ 이들 사업장은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60세 정년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장년층 고용불안, 청년층 채용감소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도
  하여야 한다.
□ 60세 정년제 전면적용이 이처럼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지역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에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 관내 근로자 100인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014년 30개소, 2015년 13개소, 2016년 15개소 등
  모두 58개소로 167개 대상 사업장의 34.7%에 그치고 있다.
◦ 이나마 고용노동부가 임금결정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0,738개소 중 16%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입 실태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도 잡지 못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 노사합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사업장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재고용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감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의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액도 2014년 4억2천만원, 2015년
   5억7천만원, 2016년 32억6천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포항과 경주에 있는 22개
   사업장을 중점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임금피크제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방문 컨설팅 등 홍보도
   계속하고 있으나 침체된 경기 상황과 맞물려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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