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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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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3개 화학사고 고위험군 사업장 관리 강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2-23 
<보도자료>
13개 화학사고 고위험군 사업장 관리 강화
정기․수시감독 및 행정조치 병행 등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고 유해․위험도가 높아 대형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불시점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관리등급이 강등되거나, 관리등급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PSM
  (공정안전보고서) 등급 M±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13개소(포항 10, 경주3)에 대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 이외에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망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나 화재․
  폭발․질식 등 급박한 안전․보건 상 위험이 있는 사업장,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에 따른 “경계” 등급
  발령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제조·취급·저장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화재·폭발·누출 대비 자체 예방
  프로그램 적정 실시 ▴사업장 내 하도급사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취급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수의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명령도 내리게 된다.
-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시설개선,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가 병행되며,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2.14. 경주 코오롱호텔 보일러실 공사 중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 설 연휴기간인
  2.21. 경주 외동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유황분말 폭발에 의한 화재 발생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작년 한 해 포항지청 관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9명으로 2013년보다 1명이 늘어났으며, 금년에도 벌써
  3명이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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