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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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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비정규직법 혼선 예고” , “너무 안이한 비정규직법 시행준비”(한국일보 5.7. 10·39면)
담당부서
비정규직대책팀 
전화번호
02-503-9719 
담당자
담당자 
등록일
2007-06-12 
5월 7일, 한국일보 10면 “비정규직법 혼선 예고” 및 39면 “너무 안이한 비정규직법 시행준비”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10면) " 비정규직법 혼선 예고"
…중노위에 기업을 제소하는 사건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법 시행 두 달도 안남은 현재까지 차별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중략)…정부는 차별제소의 절차와 신청·피신청인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39면) "너무 안이한 비정규직법 시행준비"

…입법예고된 3개법률의 시행령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다.…(중략)…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의 핵심은 ..... 파견허용 업종을 199개로 늘리는 내용이다.…(중략)…예상되는 노사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노동부가 이제서야 “차별시정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만들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품이 나온다.…


[해명]


정부는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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