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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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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전교조에 단독교섭권?”(6월 7일자 문화일보 사설 등)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팀 
전화번호
02-503-9756 
담당자
담당자 
등록일
2007-06-12 
6월 7일, “전교조 독무대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노 정부 시도” 등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문화일보(사설)
--- 전교조에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독점시키려는 노무현 정부의 ‘코드입법’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략)--- 국회는 복수노조 허용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전교조 독무대’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노정부 시도를 차단--- (중략)

조선일보·동아일보(각 12면)
정부가 발의한 교원노조법안이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


[해 명]


정부는 현행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06.11.20) 하였음.
 
현재, 복수의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각 노조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교섭위원 선임 또한 노조간 자율적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노조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합의가 곤란할 경우 단체교섭이 지연됨은 물론 개최도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06.5월 이후에는 교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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