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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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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진민정 
등록일
2020-08-3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9.1∼9.29) 및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포항지청 관내 금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임금 체불액은 26.3% (210억→154억), 체불근로자는 21.6% 
    (3,993명→3,128명) 감소하여
- 임금체불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한달간 운영한다.

□ 우선, 추석 명절 전인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800여개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을 대상 으로 하는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이와는 별도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 김경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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