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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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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9-08-23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8.26∼9.11) 운영
- 체불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ㅇ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우선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4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21시
  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 체불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생계비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할 뿐만아니라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고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추석 전 이자율 한시 인하: 2.5% → 1.5%)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 등 지원도 적극 추진 한다.
* 사업장 당 최고 7천만원 한도(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 지원
(추석 전 이자율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ㅇ 김경태 지청장은 “최근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하였다.
 
붙임: 체불발생 및 지원현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