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청년 1명이라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06-07 
[보도자료]
청년 1명이라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이상 전업종으로 확대 개편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해 오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
    요건과 금액을 확대, 변경하여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 중견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의 확대 개편은 지난 3.15 관계부처 합 동으로  청년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5.21자 추경안 확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오던
   것을, 6월1일 부터는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이상 전업종으로,  30인미만 기업은 1인이상, 30∼99인기업은 2명이상,
   100인이상은 3명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대폭 확대 실시하고  지원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원
   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5인 이하 기업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1명의 청년이라도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 대상이 되는
   만큼 여력이 되는 모든 중소기업은 지역의 청년인재를 추가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채용으로
   활기찬 기업 분위기와 함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180604_보도자료_청년추가고용장려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