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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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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19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9-04-1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19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설명회 개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이정인)은 오는 18일 경주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주고용복지+센터에서,
    23일은 포항, 영덕, 울진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항고용복지+센터에서 ‘19년도에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
    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설명하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은
  - 고용분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 증가(13만원→15만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증가(160만원→180만원), 아빠
    휴직 보너스제 증가(200만원→250만원) 등이며,

  - 근로감독분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 주최대근로시간 감소(52시간 이내),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이다.

  - 또한, 산재예방분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20인 이상 사업장),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 첨부 「2019년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개요」참조

○ 특히,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 감독방향과 컨설팅 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기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이정인 지청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저임금법 등 올해 바뀐 주요 고용노동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과 자주 소통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_고용노동정책설명회_2019041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