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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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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반복.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02-06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반복 ?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 설을 앞두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 의지 표명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 6명의 임금 합계 3,000여만원을 체불한 포항시 철구조물제조업체
    ㈜○○산업 대표 박모씨(남, 47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8. 2. 6. 구속하였다.

○ 구속된 박모씨는 ①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하였음에도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②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상습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반복?상습 체불한
      점, 
  ③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공사계약서, 재무제표 등 공사 관련 서류는 사업이 폐업하였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부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제도인 체당금 지급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사업
     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손영산 지청장은 “최근 포항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 및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꾸준이 증가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
    다는 방침을 정하는 한편,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
    다”고 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180206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포항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