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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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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8-01-09 
[보도자료]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음식업종 등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사전 계도기간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병행

□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18년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인상된 ’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붙임: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의 법 위반 여부

ㅇ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8.1.28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서한 발송,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지청 내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한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최저임금 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ㅇ 점검 실시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100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9(월)부터 실시하여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하며,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ㅇ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하여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 임금지급,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
     을 선정 실시

□ 지청장(손영산)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계도 이후에도
    불법.법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점검 보도자료 및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법 위반 여부 사례 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_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점검_2018010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