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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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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2-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8. 18.부터 붙임 공문과 같이 인력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단, 2022.8.17.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존 전담인력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전담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4조(석면해체·제거업자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상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8. 18.) [별표 28] 1. 인력기준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붙임 법 개정 내용과 기존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를 확인하시어
기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 향후 인력 변경 시 개정 인력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