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8. 18.부터 붙임 공문과 같이 인력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단, 2022.8.17.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존 전담인력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전담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4조(석면해체·제거업자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상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8. 18.) [별표 28] 1. 인력기준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붙임 법 개정 내용과 기존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를 확인하시어
기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경우 향후 인력 변경 시 개정 인력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