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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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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규칙 제566조(휴식 등) 개정 및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2-08-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가 붙임과 같이 개정, 2022.8.10. 시행된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작업 근로자 휴식 부여
<기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개정>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관내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 등을 참조하시어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 원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홍보 리플릿).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