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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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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자가진단표(근로자 온열질환 판별) 활용 등 안내
- 등록일
- 2022-06-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야외근로자 개인의 업무 특성이나 그날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온열질환 취약도를
스스로 판단 혹은 선제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한 붙임1 '자가진단표'를 배포·홍보하오니,
건설현장, 옥외 작업장 등 야외근로자분들과 해당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붙임1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자가진단표상 취약도가 높은 근로자들에게는 사전에 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장은 열사병 예방 가이드(붙임2)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옥외작업에 대한 자율점검(붙임3)을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 2022.6.1.~2022.9.8.
감사합니다. 끝.
첨부
- 야외근로자용 자가진단표_국문,외국어.zip 다운로드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열사병 예방가이드.zip 다운로드
- 열사병 예방가이드 외국어번역본_웹용.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