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점검·감독 안내
등록일
2022-03-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자연 
전화번호
054-271-6841 


1. 최근 창원, 김해에서 세척공정 근로자들이 세척제에 함유된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 또는 동시에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할 사고입니다.

2.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서는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주시고, 유사 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① (유해성 등 주지)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주지시키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함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도록 관리하여야 함
  ③ (호흡보호구 착용)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3.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사업장에 대해 4월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예정으로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보건 상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3.22.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 참고.  끝.

 
첨부
  • 첨부파일 세척공정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사항.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