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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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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 및 현장조사 계획 안내
등록일
2019-03-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문성 
전화번호
054-271-6761 
고용노동부는 2019년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자율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계도기간: 2019. 3. 18. ~ 4. 15.
ㅇ 점검기간: 2019.4.15.(월) ∼ 6.28.(금)
ㅇ 점검대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ㅇ 점검내용: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1과 박문성(054-271-6761)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