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계획 안내
등록일
2018-05-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문창재 
전화번호
054-271-6752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부서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금년에도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5.28∼6.10)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을 예비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2018. 6. 11(월) ∼ 7. 31(화)
나. 점검내용: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4. 최저임금 및 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초노동질서 리플렛, 표준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명부 서식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