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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휴직 관련 서식 및 지침 안내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선호 
전화번호
054-271-6773 
등록일
2019-05-09 
○ 공무원 휴복직 신청양식 및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휴복직 신청 및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 (제출방법 : FAX 054-271-6779)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매 반기 말일 15일 전까지
    (질병?유학?육아휴직은 매 분기 말일 15일 전 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첨부(휴직공무원 복무관리지침 3페이지)를 제출
 -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 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
 
 *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전예고서는 서식1-1 참조하여 육아휴직 사용 전이나 출산휴가 사용 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