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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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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시간 단축) 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746 
등록일
2018-06-12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2018. 3. 20. 개정·공포되어 2018. 7. 1.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1주 노동시간이 연장·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이와 관련한 붙임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시간 단축) 설명자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동시간단축인포 최종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시간 판단기준(배포-최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806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설명자료(최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유연근로시간제_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