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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우봉 
전화번호
054-271-6832 
등록일
2017-05-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림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첨부의 서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요령
첨부
  • 첨부파일 (9)[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