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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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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장관, 26일 한·몽골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위해 출국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1)283-7811 
담당자
황승희 
등록일
2006-07-27 
- 몽골총리 면담, 현지진출 우리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도 실시 예정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한-몽골 간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갱신체결하기 위해 26일 몽골로 출국한다.

오는 28일 갱신체결 되는 양해각서는 지난 200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 ‘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올 6월말 현재 54,84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 중 몽골 근로자는 8,394명
(15.3%)이다.

이번에 갱신되는 양해각서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몽골에서의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명시됐다.

이번 해외 출장은 MOU체결 외에 몽골 총리를 예방하고 한-몽골 간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몽골 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 발전 등 양국간 노동 분야 협력확대 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몽골진출 우리기업인과도 간담회를 갖고 노무관리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황효정 사무관 02)211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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