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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담당부서
목포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61-280-0537 
담당자
김경미 
등록일
2005-10-12 
실업급여 수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자신의 과오를 자진하여 신고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아울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옴부즈만제도(제보문화) 활성화로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효과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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