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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산출장소 > 서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61-5664 
담당자
김경주 
등록일
2025-04-28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 고용조정 발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및 제10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ㅇㅇ식품(423-XX-XX942-0)_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25. ~ 2025. 5. 9.(15일)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주무관 박정순에게 연락 바랍니다(032-460-4692)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16호, 환수 사전통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