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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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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천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2-320-8960
- 담당자
- 김은애
- 등록일
- 2025-04-22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8.(16일간/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60,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15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Tel. 032-320-89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8.(16일간/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60,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15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Tel. 032-320-89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