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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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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3-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경재
- 전화번호
- 061-280-0170
1. 우리부에서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방관서에서 승인하는 제도
2. 이에 아래와 같이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2025. 3. 14.(금)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 '24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 '23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23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
○ 승인기간: 2025. 4. 1. ~ 2026. 3. 31.
○ 제출장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심사결과: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서 검토 후 '25.3월말경 개별 연락
*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방관서에서 승인하는 제도
2. 이에 아래와 같이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2025. 3. 14.(금)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 '24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 '23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23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
○ 승인기간: 2025. 4. 1. ~ 2026. 3. 31.
○ 제출장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심사결과: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서 검토 후 '25.3월말경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