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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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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한파 및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안내
등록일
2024-1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경민 
전화번호
061-280-0169 
[한파]
올해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상청 전망을 바탕으로

한파 취약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한랭질환(동상, 동창, 저체온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옥외 작업이 빈번한 사업장(조선업, 건설현장, 청소미화위생 사업장 등)에서는 

한랭질환 대비 첨부된 자율점검표(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쉼터)를 작성하시어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포지청 관내(목포, 무안, 영암, 신안, 해남, 진도, 완도, 강진, 장흥) ★20억 이상 건설현장은 2024. 12. 18. 까지 첨부된 [겨울철 한파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_목포지청]을 작성하시어 메일(neokkm@korea.kr) 또는 팩스(Fax. 061-282-4685)로 송부바랍니다.
* ①출력인원 대비 적정 크기의 휴게시설 확보→ 안전교육장 등을 휴게시설로 활용 가능, ②휴게시설 난방기 설치, ③ 작업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휴게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
우리부에서는 옥외 근로자 미세먼지 가이드 홍보 및 비상저검조치 발령 시 취약사업장 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요인으로 겨울철(12월 ~ 이듬해 3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므로

옥외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미세먼지 예방가이드를 활용하시어 사전에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관리체계>
   위기경보                 관 심      주 의       경 계 / 심 각 
발령 기준 당일 50㎍/㎥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보 등
관심 단계 3일 지속 등
주의/경계 단계 3일 지속 등

 
대응 방향 공공 + 민간 대응 공공부문 대응강화 재난 대응
비상저감조치 석탄발전소 상한 제약,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조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관심 단계 +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용/공공차량 운행제한 등 주의 단계 + 관급공사 전면 중단, 민간물자 동원 검토 등



아울러 우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는 기상상황 및 사고사례를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관내 담당자 분들은 참여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운영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XsRsE4e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