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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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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창재 
전화번호
061-280-0174 
1. 우리부에서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2024. 2. 14.(수)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 '23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 '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
○ 승인기간: 2024. 3. 1. ~ 2025. 2. 28.
○ 제출기한: 2024. 2. 14.(수) 18:00
○ 제출장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서류: 붙임자료 참조
○ 심사결과: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서 검토 후 '24.2월말경 개별 연락
 
첨부
  • 첨부파일 붙임1_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_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_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