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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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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등록일
2023-1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창재 
전화번호
061-280-0174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합니다.

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소요되는 임대비용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
  * 천막, 텐트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간이 휴게시설이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통상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

나. 간이 휴게시설 내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임대 비용(단, 근무환경 개선,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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