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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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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 개설
- 등록일
- 2023-03-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년섭
- 전화번호
- 061-280-0172
ㅁ 우리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Koshasafety.co.kr)하여 운영 중입니다. 국민제안 창구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 '23.3월~'23.6월
ㅇ 방법: 중대재해처리법 누리집(Koshasafety.co.k) 방문 또는 붙임 파일에 있는 QR코드 이용
붙임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청구
ㅇ 기간 '23.3월~'23.6월
ㅇ 방법: 중대재해처리법 누리집(Koshasafety.co.k) 방문 또는 붙임 파일에 있는 QR코드 이용
붙임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청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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