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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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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3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2년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방법
- 등록일
- 2022-12-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29조,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6% 이상을 그리고 사업주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정해진 기간까지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첨부와 같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방법을 첨부하오니 공공기관 및 사업주께서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6% 이상을 그리고 사업주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정해진 기간까지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첨부와 같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방법을 첨부하오니 공공기관 및 사업주께서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