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3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2년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방법
등록일
2022-12-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29조,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6% 이상을 그리고 사업주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정해진 기간까지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첨부와 같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전자신고방법을 첨부하오니 공공기관 및 사업주께서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