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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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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건설현장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2-12-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경민 
전화번호
061-280-0169 
[동절기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안내]

저희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붕괴, 중독·질식, 화재·폭발 등 동절기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2월 부터 1월 까지 약 두 달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동절기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현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첨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관련내용 및 자료에 포함된 <V. 자율점검표>를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적극활용하시어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번 겨울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년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자율안전검표 포함)(최종)_PDF.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