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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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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수정) 알림
등록일
2022-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경민 
전화번호
061-280-0169 
기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제3항 관련하여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수정된 지침을 게시하오니,

 법령에서 정한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및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시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