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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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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알림
등록일
2022-06-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동희 
전화번호
061-280-0547 
법무부는 코로나19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된 외국인근로자(E-9)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가. 사증발급유효기간: 6개월 -> 12개월로 연장
나. 유효기간 연장대상
 - 시행일('22.6.27.) 기준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연장
 - 시행일('22.6.27.) 이후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적용
다. 운영기간: '22.6.27.~'22.12.31.('23.1.1. 발급부터는 유효기간 3개월 적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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