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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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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2-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승미
- 전화번호
- 061-280-0124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 참여 신청 안내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2.2.14.(화) ~ 9.30.(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서 및 안내문 참조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2.2.14.(화) ~ 9.30.(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서 및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