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등록일
2021-02-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정숙 
전화번호
061-280-0547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가 허용됩니다.
- 다  음 -
-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느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자
- 허용: '21.3.2.~'22.3.31.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
          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 신청: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21.3.2.~'22.2.28.)

붙임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