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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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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법무부)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0-05-2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혜민
- 전화번호
- 061-280-0538
- 법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제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 6. 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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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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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