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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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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0-05-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훈 
전화번호
061-280-013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일정)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  (신청방법) 사업주가 신청,  다만, 신청서 별첨2(노동시간단축 확인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함께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첨부1를 작성하여 관할관서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3년 한시 사업)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 (지원제외대상 업종 및 사업주) → 세부사항은 첨부2자료 참조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⑥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제한) → 세부사항은 첨부3 자료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제한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장려금융자,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은 중복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