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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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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E-9) 자가격리 확인서
등록일
2020-05-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혜민 
전화번호
061-280-0538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
  * 태국, 베트남 등 송출국(16개국)에 旣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ㅇ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현지 EPS센터) → 근로자 명단 통보(EPS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거소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EPS센터)
  -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
?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
 ㅇ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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